교회측 '차압 무효' 소송...은행측 '강제 퇴거' 맞불,..신축건물 소유권 갈등 격화 기사입력: 09.26.12 21:48
융자금 체납으로 신축 예배당을 차압 당한 나성열린문교회(담임목사 박헌성ㆍ이하 열린문)가 융자 은행을 상대로 차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교회 측의 소송에 은행 측은 26일 ‘강제 퇴거 명령 집행’이라는 초강수로 맞서 사태의 파장은 커지고 있다.
열린문은 3000만 달러 규모의 건축 융자를 해준 복음주의신용조합(ECCU)과 건축업자 J.D. 디펜바흐를 상대로 지난 24일일 LA카운티 민사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교회 변호인인 이매리 변호사는 “은행이 건물 소유권을 빼앗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예배당 차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소송 근거는 은행 측이 ▶건축에 관여할 수 없는 법을 어기고 자신들이 임명하는 건축업자를 고용하도록 융자 계약조건에 포함시켰고 ▶이 건축업자가 공사 지연시 피해를 보상해줘야하는 일종의 건축보험에 가입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또, 건축 완공까지 5%만 남은 상황에서 은행은 교회에 주기로 했던 175만달러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 결국 공사를 마치지 못하게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은행이 임명한 건축업자는 약속한 완공시기를 3차례 지키지 못했다. 당초 2007년 11월 28일이 완공일이었지만, 2010년 6월 30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같은 해 12월 29일로 연기됐다.
이에 교회가 이 업자를 해고하려 하자 은행 측이 나서서 이 건축업자를 계속 고용하면 추가 융자를 해주고 공사도 끝마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융자는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도 공사대금 미납으로 결국 2011년 1월 이후 중단됐다.
이후에도 교회측은 5개월간 총 81만7648달러의 융자금 이자를 갚아오다가 2011년 6월 은행측의 완공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상환을 중단했다. 2007년부터 열린문이 갚은 융자금은 695만3409.33달러에 달한다.
이같은 교회 측의 주장은 그간 은행이 차압 이유로 밝힌 ‘채무 변제 불이행’ 주장과는 180도 다르다.
교회측은 한발 더 나아가 ECCU의 불법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ECCU는 자기들이 임명 건축업자를 앞세워 완공을 늦추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P교회 등 20여개 교회 건물 소유권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장이 접수된 지 이틀만인 26일 오전 10시 LA카운티 셰리프국 요원들은 은행의 요구에 따라 이 교회에 강제 퇴거 명령을 집행했다. 교회측은 27일 법원에 퇴거명령 중단 이의제기를 신청한다.
만약 퇴거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회는 당장 이번 주부터 예배 처소를 옮겨야 한다. 열린문 교회는 지난 2005년 LA한인타운 동쪽 외곽인 윌셔 불러바드와 보니브레 애비뉴 인근 12만6000스퀘어피트 부지 위에 5000만 달러를 투자해 성전 신축을 진행하다 지난 1월 건물을 차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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