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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사회일반

여권사진 퇴짜 헛걸음 많다

법왕청 2015. 7. 17. 11:25

여권사진 퇴짜 헛걸음 많다


 

 

이빨 보이게 웃거나앞머리 눈썹 가리기 등
영사관 규격에 안 맞아미성년 서류 미비도

 


 

 


LA 동부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조기유학생 김모(16)군은 여권 재발급 신청을 위해 LA 총영사관을 방문했다 발길을 돌려야 했다.

미성년자인 김군은 여권발급 동의서를 챙겼지만 동의자의 인감 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아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

한인 이모씨도 다음 달 가족들과 한국 방문에 앞서 여권 갱신을 위해 총영사관을 찾았으나 오래 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여권사진을 다시 찍는 등 두 번 발걸음을 해야 했다.

이씨는 “언뜻 보기에는 현재 모습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였으나 창구 직원이 오래 전 촬영했느냐는 질문에 사실대로 말하는 바람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미리 시간을 내 사진을 준비했더라면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후회했다.

이처럼 여름철 휴가 및 방학시즌을 맞아 한국 여권 갱신이나 재발급을 위해 LA 총영사관을 방문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류미비나 여권사진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발길을 돌리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여권 갱신이나 재발급 신청을 위해 영사관을 찾는 민원인들의 서류접수가 거절되는 이유는 바로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다.

여권사진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는 대체로 ▲양 귀가 다 사라진 경우 ▲앞머리가 눈이나 눈썹을 가린 경우 ▲뿔테안경을 착용한 경우 ▲치아를 보이며 웃고 있는 경우 ▲포토샵 등으로 사진을 보정한 경우 ▲흰색 상의를 입고 찍은 경우 ▲사진에 이물질이 묻어 손상되거나 배경에 그림자나 반사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미성년자들의 여권 신청 때 발급 신청서와 함께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발급 동의서,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서류미비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총영사관 측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신청서 양식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은 뒤 집에서 작성할 경우 컬러로 출력해야만 접수가 가능하지만 흑백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등록 기준지를 미국 주소로 착각해 신청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성호 영사는 “여름철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비행기 티켓 구입 전 여권에 표기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여권업무를 봐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