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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지및정관

법왕청 2006. 9. 5. 14:13

    설 립 취 지 문

 우리 인간의 삶에는 정신문화와 물질 문화가 같이 공존하며 평행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불교의 자비 사상과 자유평등의 사상으로 숭고한 평화 이념과 순수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인간의 삶 건전한 정신 건강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불교와 불교인의 책임이며 더 나가 사회 지도층과 지식인 그리고 가진자의 책임이라 사례 되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사회의 혼란과 반목이 忠.孝.禮(충.효.예)의 정신 문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또 사회의 물질 문화가 팽창하다 보니 인간 본연의 심상이 상실되고 윤리
도덕관인 충.효.예의 건전한 정신문화 환경이 퇴색되어 사회 질서가 혼탁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단체와 불교인 뜻있는 사람이 함께 일치 단결하여 나 라는 개념을
버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더불어”라는 적극적 사상을 실천하여 건전한
정신문화 창달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본 호국불교효예종 참된삶 실천운동 본부에서는 늙고 병들고 외로운 독거 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 소외 받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손에 손잡고 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 하며 인간 본연의 심성을 찾는 윤리 도덕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메말라가는 사회현실속에 돕고 나누는 사랑의 씨앗을 파종하여 열린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 만인이 함께 더불어 실천하는 행복한 가정 정다운 이웃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실천하는 것이 근본 취지로 하는 것이다.



       참된삶 실천운동 본부

호국불교효예종 참된삶 실천운동 본부 발족은 1986년 세계법왕 일붕 서 경보 법왕님과 유 지안 큰스님께서 발족 창단 되었으며 96년 본부 효예원 96년 충북제천 천상사 효예원 98년 광주 고산사 효명회 98년 언양 천용사 효예원 2002년 2004년 충북 청원 석문사 자비원 2005년 1월 참된삶 실천 운동본부에서는 물질문명으로 말미아마 도덕성이 상실된 오늘의 사회 현실을 실현코져 1996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늙고 병들고 외로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돕기 소외받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손에 손잡고 복지국가 건설에 함께 동참할 회원을 모집하오니 가입하여 뜻있는 삶을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회 원 신 청 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 :
학역 :
직업 :
취미
200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참된삶 실천운동 본부 귀중


           1 장 총칙

제1조(명칭) 호국불교 효예종 산하 참된삶 실천운동본부 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 효예종 총무원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 시도 지부를 둔다.

제3조(목적) 본 참된삶 실천운동 본부는 사회복지 건설에 중점을 두 고 고령화 사회로 가는 오늘의 현실을 함께하며 사회전 반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더불어 화합 단결하는 인 간 본연의 자세를 확립하여 가정 이웃 사회에 참된삶을 전개하는 실천 사업에 그 목적이있다.

제4조(사업) 본 참된삶 실천운동 본부 정관 제3조 제4조 본 단의 규 정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 행 한다.

1) 참된삶 실천운동 사업을 시행한다.
2) 회원 증원 및 회비 모금 찬조 활동
3) 참된삶 실천운동 각종행사 개최
4) 표어 포스터 스티커 제작 보급

제5조(원훈) 본 참된삶 실천운동 본부의 활동 지표로 슬로건을 다음 으로 한다.
1) 행복한 가정
2) 정다운 이웃
3) 건전한 사회


      제 2 장 회원


제6조(회원의구성) 본 참된삶 실천운동 본부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과 단체는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쳐 단 원이 될수있다.
1) 정 회 원 : 호국불교 효예종 종도 및 봉사 정신이 투철 한 사람
2) 일반 회원 : 사회단체 및 효예종 각 사암 신도불자 등이다.
3) 후원 회원 : 일반 대중
4) 특별 회원 : 사회단체와 관계인 저명인사 등이다.

제7조(회원의권리) 본 참된삶 실천운동 본부 회원은 각 시도 지부회 원으로서 각종 행사에 동참할수 있으며 정관 제8조의 권리를 가진다.

제 8조(회원의 의무) 본 참된삶 실천운동본부 회원은 정관 및 규정 과 규칙을 지키며 정관 제9조의 의무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탈퇴) 본 참된삶 실천운동 본부의 회원은 회원 본 인의 임의로 탈퇴할수 있다.

제10조(징계) 본 참된삶 실천운동본부 회원으로서 징계의 사유가 발 생할 때 총재은 임원 회의를 거쳐 참된삶 실천운동본부의 이사 회 의결로 징계할수 있다. 징계의 사유는 본부의 사무처리 규정 에 정한다.

제11조(징계의종류)본 참된삶 실천운동 본부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으 로 한다.
1) 경고
2) 견책
3) 벌금
4) 제명


     제 3 장 임원. 직제. 임기

제12조(임원의구성) 본 참된삶 실천운동 본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 재...........................1명
2) 부 총 재...........................2명
3) 본 부 장...........................1명
4) 부본부장...........................1명
5) 위 원 장...........................(시도지부: 1.효예종사찰 2. 일반)
6) 후원회장...........................1명
7) 사무총장...........................1명
8) 각 국 장...........................총무. 재무. 교육. 홍보. 연수. 사회

제13조(직제) 본 참된삶 실천운동 (각 지부원)은 다음의 직제로 한다.

1) 위 원 장...........................1명
2) 회 장...........................1명
3) 후원회장...........................1명
4) 사무처장...........................1명
5) 각부국장...........................총무. 재무. 교육. 홍보. 사회 기획

제14조(임원의임명) 본 참된삶 실천운동 본부 및 지부 임원 임명은 다음으로 한다.

1) 본부 임원은 총재가 임명한다.
2) 지부 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재와 공동으로 임명한다.
3) 지부 각 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명단을 본부에 제출한다.

제15조(임기) 본 참된삶 실천운동본부 및 지부 임원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부 임원 3년 연임할 수 있다.
2) 지부 임원 2년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규정 및 직무) 본 참된삶 실천운동 본부 및 각 지부 규정 직무는 다음으로 한다.

1) 부 총재 : 총재를 보좌하며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2) 본 부장 : 참된삶 실천운동 본부 임원이며 총재를 보좌하고
정관 및 이사회 의결 사항에 의거 모든 사업을 총괄한다.
3) 부 본부장: 참된삶 실천운동본부 임원이며 본부장을 보좌하 고 본부장의 유고시 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 : 참된삶 실천운동 본부 임원이며 총재를 보좌하고 지부원 사업을 총괄한다.
5) 회 장 : 참된삶 실천운동 지부 임원이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엄무를 대행한다.
6) 후원회장 : 참된삶 실천운동 지부 임원이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엄무를 대행한다.
7) 사무총장 : 참된삶 실천운동 지부 임원이며 위원장을 보좌하 고 사무 행정을 총괄한다.
8) 각과장 : 참된삶 실천운동 지부 임원이며 위원장 회장을 보 좌하며 각과의 맡은 엄무를 총괄한다.

     제 4 장 회 의

제16조(회의) 본 참된삶 실천운동 본부 회의는 다음으로 한다.

1) 정기회의
2) 임원회의
4) 월례회의
3) 임시회의

제17(회의소집) 본 규정 16조 1항은 총재가 소집하고 2항 3항 4항은
본 부장 및 지부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5 장 회 계

제18조(회계) 본 참된삶 실천운동 본부 및 지부 회계는 정관 규정에 의한다.

1) 본부 회계는 효예원 규정에 의한다.
2) 각 지부 회계는 지부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세입 세출)

1) 입회비
2) 회원 월회비
3) 후원회 기부금
4) 후원금
5) 행사수익
6) 기타수익

제20조(회계년도) 본 참된삶 실천운동본부 및 각 지부 회계연도는 정 관 규정에 의한다.

1) 본부 효예원은 상반기 하반기로 2회로 한다.
2) 각 지부는 지부회계년 규정 의한다.

제21조(예산편성) 본 참된삶 실천운동 세입 세출 예산은 회계 개시 2 개월 전까지 편성하고 임원회의에 제출하여 회계처리 규정에 의한다.

1) 본부 효예원은 세입 세출 예산은 본부장 임원회의 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2) 각 지부는 위원 임원회의 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참된삶 실천운동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시행개정) 본 참된삶 실천운동 개정 규정은 2003년 11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3조(회의록) 본 참된삶 실천운동 본부 및 각 지부 회의는 회의록를 작성하여 본관한다.

제4조(기타) 본 참된삶 실천운동 본부 및 각 지부는 이 운동의 발전 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본 회의에서 개정할수 있다.



                                                                                 참된삶 실천운동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