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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사회일반

부처님오신날 망치는 예의없는 개신교

법왕청 2014. 5. 7. 09:58

                                     부처님오신날 망치는 예의없는 개신교

 

                예수재단, 조계사 인근서 집회… 불교 폄훼

 

경찰 관계자 “법적 문제없다”
증오방지법 제정 필요성 시급

 

 

 

 

▲ 기독NGO 예수재단은 5월 6일 조계사 인근 공평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전도행위를 해 불자와 시민들의 눈살을 지뿌리게 했다.

 

부처님오신날은 불자들에게는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도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망치려는 몰지각한 행동으로 불자와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만들었다.

예수재단은 5월 6일 조계사 인근 공평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전도 행위를 했다. 그들은 ‘예수는 유일한 그리스도’ ‘동성결혼금지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는 등의 노상 전도를 했다.

조계사에서 200여m 떨어진 곳이라고 해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사를 찾기 위한 불자와 시민들의 이동 경로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이웃종교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위였다. 실제, 조계사로 오는 불자들이 제지하자 예수재단 측은 도리어 불자들을 나무라며 갈등을 빚었다.

 

 

 

 

▲ 예수재단의 몰지각한 행동에 대해 불자와 시민들이 제지하고 있다.

 

불자들이 “부처님오신날이다. 다른 곳에 하라”고 제지하자 예수재단 측은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집회의 자유가 있다. 절차에 맞춰 집회신고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사찰의 연등이 왜 길거리로 나오냐. 연등회에 왜 국가 예산이 지원되냐”고 예의 없는 행동을 이어갔다.

현장에는 대통령 의전을 위해 관할서 경찰관과 사복경찰이 있었지만 부처님오신날을 망치기 위한 집회에 대한 특별한 제지가 이뤄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이 같은 집회가 문제가 없냐”고 묻자 “집회 신고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무슨 문제가 있냐”고 잘라 말했다. 불자와 시민들이 비판이 이어지고 나서야 이 경찰관은 불자들을 돌려보내며, 집회를 이어갈 수 있게 보호했다.

매년 부처님오신날마다 이어지는 연등회 폄훼, 연등 훼손 등 종교 갈등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증오방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경찰이 예수재단과 갈등을 빚는 시민과 불자들을 떼어놓고 있다. 하지만 예수재단의 집회는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보호했다.

 

증오방지법은 민족이나 인종, 종교 등에 관한 편견이나 증오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법이다. 프랑스에서는 개종을 강권하는 행위를 징역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목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캐나다에서는 동성애가 기독교 성서에 반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기도 했다. 

조계종 사회국장 덕운 스님은 “한국 사회는 다문화, 다종교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이로 인해 문화, 종교적 갈등의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후보자 시절 불교계에 제시한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