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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선' TF 가동… 이번엔 확실하게 손보나

법왕청 2014. 12. 4. 23:45

'국적법 개선' TF 가동… 이번엔 확실하게 손보나

 


법무부·병무청·외교부 실무진으로 구성
2세들 지속적인 헌법소원에 영향 받아
'폴 사군 사례' 본안심사 따라 방향 잡힐 듯

 

LA총영사관의 김현채 법무영사가 3일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4분기 세미나에 참석,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백종춘 기자

병역문제 등으로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개선 움직임이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최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명으로 법무부, 병무청, 외교부 실무진으로 구성된 국적법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개선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한인 2세들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국적법 개선 헌법소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또, 지난 10월 워싱턴DC의 전종준 변호사가 폴 사군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1차 심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다. 사군이 제기한 헌법소원 본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LA총영사관의 김현채 법무영사는 3일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국적법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4분기 세미나를 위해 마련됐다.

김 영사는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련해 해외 한인들의 개선 요구가 많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폴 사군처럼 사관학교 진학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 10월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 토론회까지 열리기도 했다"며 "현재 다양한 개선안 마련의 노력이 있으며 폴 사군의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개정방향의 가닥도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영사는 "지난 2006년에도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련한 헌법소원의 본안심의가 있었지만 '남북대치 상황'과 '국민의무' 등을 이유로 '(법률이)합리적'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하지만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한국 관계 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영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 어쨌든 현행법상 국적선택이 필요하며, 특히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의 경우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는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영사는 "내년은 1997년생이 해당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영사는 "국적 선택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능한데도 18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또, 18세란 개념이 개인의 생일이 아닌 법률상의 기준인 만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