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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만 한국 국적이어도‘선천적 복수국적자’분류

법왕청 2015. 4. 3. 15:43

내년부터 국적이탈 신고 각별 주의하세요

 

1998년 6월14일 이후 출생자녀‘양계혈통주의’적용

어머니만 한국 국적이어도‘선천적 복수국적자’분류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한인 남성들의 국적이탈 신고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국적이탈 신청대상인 1998년생들의 경우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 대상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오는 2016년 만 18세가 되는 1998년생들의 경우 6월14일을 기준으로 이후 출생자들은 개정 국적법에 따라 부계 혈통주의가 아닌 양계 혈통주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1998년도 6월14일 이전 출생자들의 경우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후에 태어난 경우는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되며,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LA 총영사관 김현채 법무영사는 “1997년생까지는 구 국적법에 적용을 받아 출생 당시 아버지 국적만으로 복수 국적 여부가 결정됐지만 1998년생의 경우 6월14일을 기준으로 개정 국적법이 적용돼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1998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출생 당시 영주권을 포함해 부모들의 한국 국적 보유 여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영사는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최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1998년생들의 국적이탈 신고 준비는 서두르는 게 좋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에 선결요건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가 우선돼야 한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5세 이상의 국적업무 때 본인이 직접 해당 영사관을 방문하는 개정 국적법 시행령이 변경됨 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총영사관 측은 덧붙였다.

김 영사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하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 미비로 이탈신고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련한 자녀들의 국적이탈 신고와 관련해 혼동될 경우 방문 전 꼭 총영사관에 전화로 문의를 먼저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