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사문 법영/미주사회

‘양육수당’ 미국 체류해도 받는다.

법왕청 2013. 3. 12. 14:53

                                       ‘양육수당’ 미국 체류해도 받는다.

                                     한국국적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보건복지부 이달부터 지급 결정
                                 12개월 미만 매달 20만원, 24개월~5세엔 10만원씩 수혜자격 논란 사라져

 

 

한국에서 0~5세 영ㆍ유아들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되면서 미국 체류 한인 가정의

수혜 여부가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미국 등 해외에서도 한국 국적의 5세 미만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11일(한국 시간)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부모 유학,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등으로 해외에 있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부터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 한국 국적을 보유한 0~5세 영유아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 사이에는 양육수당 수령 자격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지만 보건

복지부의 이번 결정으로 한인 부모들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양육수당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

주민등록 번호를 갖고 있는 영유아다.

 

 양육수당은 연령에 따라 ▲생후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이상 5세까지 10만원씩 매월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는 부모의 소득·재산

파악 어려움과 한국 국적 상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양육수당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간 제한적으로 지급되던 양육수당이 올 3월부터

만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 보편적 복지 서비스로 개선되면서,

해외체류 중인 한국 국적 영유아에게도 적용키로 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보육료의 경우 보육시설로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양육수당은 신청자의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한국에 계좌만 갖고 있다면 외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고, 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선 3월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단 접수처리 및 자격책정 기간 소요(약 14일) 등에 따라 3월25일

양육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 3월분 양육수당을 4월분 양육수당에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약 320만명이 보육비와 양육수당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