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교사' 교실서 신속히 쫓아낸다
주지사, 해고 촉진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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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고용을 보장한 캘리포니아 주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주정부도 문제 교사의 해고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법을 채택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직권을 남용했거나 위법 행위를 저지른 교사의 해고 절차를 쉽게 하는 법안(AB215)에 최근 서명했다.
지난해에도 상정됐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이 법안은 올해 재상정됐지만 교사 노조의 강력한 로비에 막혀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과도한 교사의 고용보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일사천리로 상, 하원을 통과했다.
조앤 부캐넌(민주·알라모) 가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교육구가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교사를 해고할 때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성적 학대나 아동 학대, 마약 범죄와 관련돼 있는 교사의 해고 절차의 경우 케이스가 접수된 지 60일 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해고 청문회 및 항소 절차도 간소화시켜 케이스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7개월 이내에 케이스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법에 따르면 교육구는 부도덕한 행위나 심각한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어떤 교육자도 수업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이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 후 수 개월이 지나도 문제 교사의 수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폐해를 가져왔다.
톰 톨락슨 가주 교육감은 주지사의 서명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됐다"며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시켜 교사 해고에 드는 시간과 돈을 크게 절약하게 만들었다"고 환영했다.
한편 스탠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가주교육정책분석(PACE)과 USC 교육대학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7%는 가주 교사들이 과도하게 일자리 보호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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