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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미주사회

종교적 이유로 '직원 피임 보험서 제외' 가능

법왕청 2014. 7. 2. 08:01

                                    종교적 이유로 '직원 피임 보험서 제외' 가능

 

                                    연방대법원 판결

연방대법원이 고용주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직원들의 피임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해당법을 지지했던 군중들이 환호하고 있다. [AP]  

기업이 종교적 이유로 직원 의료보험에서 낙태 및 피임 관련 혜택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달 30일 찬성5, 반대4로 '고용주가 종교적인 낙태 및 피임 비용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993년 종교자유회복법(RFRA·정부의 제약에 대해 종교적 행위를 보호하려는 법안)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이 기업의 종교자유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송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호비로비'와 '코네스토가 우드 스페셜리티스' 2개 기업이 직원들에게 낙태와 피임약 혜택까지 포함된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데서 비롯됐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은 가입자들에게 피임이나 불임 수술 등 임신 조절에 드는 비용까지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케어에서 낙태와 피임 조항을 제외하길 원하는 회사들은 특정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이와 관련 보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