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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미주사회

‘억울한 옥살이’ 호소 한인 150명

법왕청 2014. 7. 7. 17:02

                                       ‘억울한 옥살이’ 호소 한인 150명

 

미주한국일보, 10년간 연방 법무부 자료 분석… 석방·감형 등 ‘적법성 판단’ 요구

 

 

친딸을 방화·살해한 혐의로 23년째 수감 중인 이한탁씨의 석방 가능성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씨의 경우처럼 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하며 석방이나 감형을 요구해온 한인이 전국에서 지난 10년간 1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연방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7월부터 2014년 7월3일 현재까지 ‘신체 구속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요구하는 ‘하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를 신청한 미국 내 한인은 캘리포니아 내 60여명을 포함, 최소 148명으로 집계됐다.

하비어스 코퍼스는 재소자의 교도소 수감이 적법한 지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로 연방 민사(Civil) 법원이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법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재소자들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 때문에 무죄나 유죄를 판단하는 ‘형사 항소심’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원심의 판단을 뒤집지 않는 상태에서 교도소 석방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그래도 최초 공판 당시 검찰이 불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감춘 행위, 혹은 배심원들의 잘못된 판단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재소자의 수감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점으로 봤을 때 무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 기간 하비어스 코퍼스를 신청한 한인 중 아직까지 케이스가 ‘진행’ 상태인 경우는 이한탁씨를 비롯해 1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000년 6월 한인 1명을 살해하고 다른 3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돼 1건의 1급 살인과 3건의 살인미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2014년 1월 하비어스 코퍼스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조모씨 역시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에 하비어스 코퍼스 신청서를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조씨는 강도혐의로 체포된 후 2008년 10월에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역시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하비어스 코퍼스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 법원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실제 법원이 재소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이들 10명 중에서도) 이한탁씨만이 유일하게 석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138명은 지난 10년 동안 법원으로부터 ‘거절’ 판결을 받아 석방이 불허된 상태거나 형기를 모두 채운 뒤 출소했다.

형사법 변호사들은 하비어스 코퍼스에 대해 “재소자가 교도소에 붙들려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 연방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가름하는 행위”라며 “그러나 90년대 연방 의회가 하비어스 코퍼스에 대한 신청을 제한하면서 케이스 성립이나 승소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한탁씨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최초 수감된 1990년 이후 자신의 억울함을 꾸준히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씨의 사건에 대한 검토를 거부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08년 10월 연방 법원이 이씨의 ‘하비어스 코퍼스’를 받아들이고, 지난 5월 이씨의 석방을 요청하는 권고문이 연방 법원 판사에 제출된 바 있다.

이씨는 임시 석방이 불허된 상태지만(본보 3일자 보도)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석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