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내용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
미주중안일보사 주최 29일 세미나
이민법 변호사 4명이 강사로
추방유예 관련 일대일 상담도
오는 29일 오바마 행정명령 세미나에 강사로 나서는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의 개리 김(왼쪽부터), 크리스틴 이, 조나단 박, 이승우 변호사. |
중앙일보는 오는 29일 오후 6시30분 본사 지하 갤러리(690 Wilshire pl. LA)에서 '오바마 행정명령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를 후원하는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소속의 한인 이민법 변호사 4명이 강사로 나서 전문적인 시각으로 이번 조치의 내용을 전달하고 참석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해줄 예정이다.
KCLA의 에드워드 정 회장은 "매년 커뮤니티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해당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이번 세미나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안심하고 미국에 체류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개리 김 변호사의 사회로 조나단 박, 이승우 변호사가 오바마 행정명령의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신청을 했다가 거절되더라도 이민국의 정보는 다른 정부기관과 나누지 않으니 그럴 걱정 없이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는 게 좋다"며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세미나에서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수혜 대상이 되는 한인이 8만여명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고, 혹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도 이번 조치에 따른 혜택이 무효 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세션에 이어서 크리스틴 이 변호사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 결혼했지만, 체류 신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를 빌미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받는 배우자를 구제하기 위한 배우자 학대 피해자 영주권 신청(VAWA) 프로그램을 설명한다. 세미나 직후에는 공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며, 그 이후에는 강사들과 일대일 상담을 할 수 있다. 자리가 한정돼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213)368-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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