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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미주사회

"동성결혼은 합헌" 연방대법원 결정

법왕청 2015. 6. 27. 15:55

"동성결혼은 합헌" 연방대법원 결정

       
대법관 9명 중 '찬성5 반대4'
"반감이 사라진 사회상 반영 "
미 전역서 합법화 즉각 효력
반대 목소리도 커 논란 계속

 

 

연방대법원이 26일 미 전국 50개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대법원 건물 앞에서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AP]

 

 

전국 50개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26일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판결은 찬성5 대 반대4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년간 이어진 동성결혼 관련 소송도 마침표를 찍게 됐으며, 이미 동성결혼을 허용한 36개 주와 워싱턴 D.C.외에 나머지 14개 주에서도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합헌 결정 이유를 수정헌법 14조(평등권)에서 찾았다. 결정문은 "각 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법과 사회의 발전이 결혼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동성결혼에 대한 반감이 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찬성이 결정적이었다.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동성애자들이 평생 홀로 살 운명을 지녔다고 규탄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며 "결혼은 한 국가의 사회적 질서의 이정표다. 동성 커플이건 이성 커플이건 이러한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년 전에도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의 혼인으로 규정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동성결혼 지지자들에게 승리를 안긴 바 있다. 이로 인해 동성결혼 커플들도 사회보장 급여와 세금감면, 연방 공무원 배우자의 건강보험 등 1100여 개에 달하는 연방정부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됐다.

UCLA법대 윌리엄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동성결혼 커플이 39만쌍에 이르며 향후 3년 내에 7만 커플이 추가로 결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동성결혼을 공식 지지한 바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의 승리"라며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거세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판사 9명이 3억2000만 명이 살고 있는 미국의 결혼제도에 대해 총괄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결혼제도는 각 주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한인사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교계는 "동성 합헌 판결을 막지 못해 개탄스럽다"고 했고 교육계에서는 "성윤리를 놓고 자녀와 학부모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