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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사회일반

'한국→미국' 송금 쉬워진다…환전소 이용 가능

법왕청 2015. 10. 30. 16:05

'한국→미국' 송금 쉬워진다…환전소 이용 가능

 

 

 

이르면 올해부터 한국에서도 환전소에 가서 미국으로 외화 송금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진 환전만 가능했고 송금은 불법이었다. 뱅크카카오월렛 같은 핀테크(금융+정보기술) 서비스를 통해 외화도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한국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환전업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인력 요건을 갖춘 환전업체에 한해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법과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소액에 한해서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환전업의 업무 범위를 넓혀 경쟁력을 갖추고 양성화하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며 "경쟁을 촉진해 송금 수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의 뱅크카카오월렛, 네이버의 네이버페이와 같은 스마트폰용 송금 서비스를 활용해 외화를 국외로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은행이 독점하고 있던 외화 송금 업무가 개방된다.

그동안 외화로 송금을 하려면 '외국환은행'이라고 해서 정부가 지정한 은행에 가야했다. 은행을 이용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3만~4만원(26달러~3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돈을 보내고 받는데 걸리는 시간도 하루에서 최대 3일까지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