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사문 법영/사회일반

신분 상관없이 3년내 183일 미 거주 땐 과세

법왕청 2015. 9. 10. 15:44

신분 상관없이 3년내 183일 미 거주 땐 과세

 
상속 규정 양국 차이로 납세 사각지대 생겨
귀국 위해 영주권 포기해도 재산 과세 대상

 

 

한미 양국이 과세 및 탈세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9일 한미택스연구포럼 등의 공동주최로 한인타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택스 콘퍼런스'에서 연방국세청 에릭 마티네즈 선임 수사관이 최근 단속 추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제 전세계 어디에 있던지 국적과 신분에 상관없이 세금 징수의 압박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미택스연구포럼(회장 이영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현명), LA한인상의(회장 로렌스 한)가 공동주최한 '2015 한미 택스 콘퍼런스'는 양국의 세금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깐깐해진데다 매년 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를 역력히 반영했다.

기업인과 관련 단체, 회계사, 변호사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오전 LA한인타운 옥스포드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양국의 '세금환경 변화 및 재미동포 세무권익 신장'을 주제로 열렸다. 양국 세법의 이해를 돕고 한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행사에는 미 연방세무국(IRS)에서 에릭 마티네즈 선임 수사관, 강영기 매니저, 앤드류 리 수사관, 알버트 황 수사관이 참가했고, 한국쪽은 이승수 뉴욕 총영사관 세금영사, 지성 주미한국대사관 세무 담당관이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에 참가했다. 동시에 한인사회에서는 박영선 변호사, 존 정 변호사, 레이몬드 고 회계사, 저스틴 주 회계사 등이 참여했다. 본지는 2회에 걸쳐 택스 콘퍼런스 주요 내용을 전한다.

주제발표자들은 한미간 세금협정인 FATCA와 FBAR 등의 경우 세금의 징수 근원은 납세자의 '신분과 거주지'를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수 영사는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더라도 미국내 3년동안 최장 183일을 거주한 사람들은 미국내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며 "이 때문에 한인들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LA에서 양도세 신고 여부 문의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영사는 또 "아직도 한미간의 세금 규정에 많은 상충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납세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면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 이 영사는 특히 영주권 취득 한인을 예로 들어 양도세 면세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신분변경과 부동산 취득 이후 일정 기한내 이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살펴서 매매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 국적자가 미국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내 5년 이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영주권 취득하기 전 2년내에 매각할 경우 '한국내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세금 면제를 받게 된다.

▶상속세 = 상속 규정의 문화적 차이도 거론됐다. 상속전문 박영선 변호사는 "상속세에 관한한 미국은 상속을 주는 사람의 몫이지만 한국은 받는 사람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세금 징수상 묘한 사각지대가 발견되곤 한다. 특히 한국은 개인별 재산에 더욱 치중하는 세금 체제이고 미국은 오히려 부부의 공동재산과 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상속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한국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미국에서는 시장 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국세 = 콘퍼런스에서는 거부들의 '탈미국'으로 화제가 됐던 '출국세(Exit Tax)'도 화두에 올랐다. 앤드류 이 수사관은 "영주 귀국 또는 재산 정리를 위해 시민권 또는 영주권(8년 이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의 축적 과정에 대한 과세의무도 엄연히 남아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며 "일부 억만장자들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세금을 면제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분포기 전까지 증식 재산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출국세는 현재 개별 케이스들이 국세청과의 협상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그 정확한 과세 집행은 논란속에 있다. 다만 그는 납세자가 가진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결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미택스연구포럼 이영실 회장은 "결국 FBAR와 FATCA 등은 미국 정부가 기존의 유명무실화된 법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위해 만든 것"이라며 "고액의 세금을 의도적으로 포탈하지 않았고 다만 규정 내용을 몰랐다는 사실과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은 물론 충분히 유예나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관계 기관의 조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