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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미주사회

H-1B·L-1 비자 '폭탄 수수료'…4000달러 부과

법왕청 2016. 5. 29. 16:43

H-1B·L-1 비자 '폭탄 수수료'…4000달러 부과



해당 비자소지자 50% 넘는
50인 이상 업체는 '두 배'

 


전문직 취업(H-1B) 또는 주재원(L-1) 비자 소지자가 50%를 넘는 50인 이상 업체에 대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각각 4000달러와 4500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6일 'H-1B와 L-1 비자 추가 수수료 인상'이라는 웹사이트 페이지를 개설하고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중인 이번 수수료 인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직원 50명 이상인 업체 가운데 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가 50%를 넘는 업체가 같은 비자를 신규 신청 또는 갱신할 경우 1건당 H-1B비자는 4000달러, L-1 비자는 450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단 H-1B비자의 경우 신규 신청자와 트랜스퍼 경우에만 해당되며 연장 시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USCIS는 "직원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모두 포함되며, H-1B와 L-1소지자의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미국에 있는 직원 수를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업체에서 종업원 H-1B 비자 신규 신청과 트랜스퍼를 할 경우 누구나 내야하는 취업비자 청원(I-129) 수수료 325달러와 사기방지비용(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Fee) 500달러, 노동창출훈련비(ACWIA) 1500달러(풀타임 종업원 25명 미만은 750달러) 이외에 400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업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속성처리(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I-907)까지 할 경우 수수료 1225달러를 별도로 내야 하고 변호사 비용도 1500~2500달러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최대 1만 달러까지 소요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예산안에 포함된 '비상 국경보안법(P.L.111-230)'에 따른 것이다.


문의 사항은 USCIS 내셔널고객센터(800-375-5283)에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