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H-1B비자 추첨 예정대로 시행될 듯
'추첨제 위법' 제소한 업체 소송 취하
의회 추진 중인 법안 통과도 시간 걸려
4월 3~7일 접수분 상대로 무작위 추첨
2017~2018회계연도 전문직취업(H-1B)비자 사전접수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올해도 추첨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이민정보 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지난해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연방법원 오리건지법에 H-1B비자 추첨
제 위법 소송을 제기했던 웹개발회사 텐렉(Tenrec, Inc)은 USCIS가 요청한 자발적 취하 요청(Motion for Voluntary Dismissal)에 대해 정해진 기한까지 이의
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추첨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텐렉은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 출신의 웹개발자를 고용하기 위해 H-1B비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졌다. 이에 "H-1B비자 추첨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USCIS를 상대로 추첨제 폐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해 법원에 계류 중이었는데 자발적 취하를 결정하면서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텐렉은 소장에서 "USCIS는 한 명의 신청자가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복수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 여러 개의 H-1B비자 신청을 하거나 대기업이 계열사 등을
통해 한 명의 신청자에게 복수의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업체에게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연방의회에서는 H-1B비자의 신청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안 논의와 통과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올해부터 당장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연간 학사용 6만5000개와 석사용 2만 개 등 총 8만5000개가 배정되는 H-1B비자는 해마다 3대 1 안팎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전산 추첨을 통해 비자 주인을
가려 왔다. 지난해는 23만3000건의 신청서가 접수돼 2.9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USCIS는 매년 4월 첫 비즈니스데이부터 주말을 제외한 5일간 신청서를 접수한 뒤 추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4월 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3일부터 접수 기
간이 시작된다. 규정상 사전접수에서 USCIS은 신청자 규모가 연간 쿼터를 초과하더라도 주말을 제외한 5일 동안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4월 7
일 접수분까지 심사대상으로 선정돼 무작위 추첨에 포함된다. 하지만 시스템 결함 문제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접수 시작일 이전에 서류가 USCIS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게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특히 사전노동승인(LCA) 신청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LCA를 받아야 하는데 승인까지는 휴일을 제외한 7일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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