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화사에 들어가 탱화를 훼손하고 소변을 본 전직 개신교 목사 성모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법조계를 향한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청미 판사는 15일 사찰에 침입해 벽화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목사 성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유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도 불량해 엄벌해야 하지만,

성씨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고, 사찰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고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했다”며 관련 기사와

트위터에 댓글을 달며 비판을 쏟아냈다. 대부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이디 ‘tinabal70’은 “이런 자에겐 참 관대한 대한민국의 법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고 적었고,

아이디 ‘wnwkr2”는 “술 먹고 저지른 범죄는 더 가중처벌을 해야지 심신미약이라고 집행유예?

기가 찬다”며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아이디 ‘perfectdaypark’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한다.

’심신미약‘의 근거가 뭔지 몹시 궁금하다”며 비꼬았다.

 

아이디 ‘ggun’은 “쓰레기에게도 불교는 자비를 베풀었다”는 글을 남겼다.

 

아이디 ‘gok0928’은 “동화사는 1200여년된 고찰로 종교를 떠나 우리민족과 동고동락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종교편향도 모자라 목사라는 작자가 막가파식 작태를 보이다니. 네 믿음이 소중하면

내신앙도 소중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아시오”라는 의견을 남겼다.

 

성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5시께 동화사 대웅전에 들어가 경전 8권을 찢고, 산신각으로

이동해 매직펜으로 탱화와 벽화에 욕설이 섞인 낙서를 했다. 조사전에 들어가서는

청수그릇과 향로에 소변까지 봤다.

 

이번 사안으로 종교간 화해와 평화를 내용으로 하는 증오범죄방지법 또는 종교차별

금지법 등 관련법이 절실해 졌다.

 

현행법에는 종교관련 처벌 내용이 없고, 종교로 인한 증오심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