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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사회병동

LA대교구, 성추행 피해자 4명에 110억원 지급 합의

법왕청 2013. 3. 14. 09:03

 

LA대교구, 성추행 피해자 4명에 110억원 지급 합의

 

가톨릭 교회의 로스앤젤레스(LA) 대교구는 1970년대에 있었던 신부의 성추행을

 제소한 피해자 4명에게 약 1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이 사건 변호사들이 12일 밝혔다.

 

이들은 원고 측 변호사들과 가해자인 마이클 베이커 전 신부 및 로스앤젤레스

대주교를 지낸 로저 마호니 추기경이 이 금액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성직자들의 아동 성추행 관련 문서들이

지난달 공개되면서 합의금 협상이 급진전했다고 말했다. 베이커 전 신부는 이들

 제소자가 어린이였던 1970년대에 이들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했으며 샌디에이고

로 하룻밤 여행을 함께 간 적도 있다.

 

2011년 로스앤젤레스 대주교 직에서 물러난 마호니 추기경은 베이커 전 신부가

 과거 자신의 아동 성추행을 1986년에 고백했지만 이를 은폐하고 그가 계속

신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피소됐다.

 

베이커 전 신부는 2007년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11년 가석방됐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대교구는 2007년 재판 결과로 공개 명령을 받은 성추행

논란 사제 100여명의 관련 문건을 지난달 공개했다.

 

이들 문서에는 마호니 추기경이 대주교 재직 당시 신부의 성추행 은폐

방안을 논의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