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특별비자 3배로 |
‘연 5,000개’ 연방 상원안보다 확대한 |
1만5,000개 취업비자 법안 하원 상정 |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이 ‘한국인 전용 특별 취업비자’(E3 Korea) 도입을 포괄이민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해 한국은 적어도 연간 5,000개 이상, 최대 1만5,000개까지의 전용 취업비자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은 이민개혁 8인 위원회의 독자 이민개혁법안 합의가 늦어지자 ‘한국인 전용 특별취업비자 도입법안’
(Partner with Korea Act, H.R.1812) 등 부분적인 개혁안을 담은 4개의 이민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결정에 따라 이민관련 4개 법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 하원은 지난 14일 한국인 전용비자
도입안이 담긴 H.R.1812 법안을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이민소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일정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소위원회가 이날부터 심의에 착수한 H.R.1812 법안은 연간 1만5,000개의 전용 특별 비자를 한국에 할당
하는 내용으로, 연간 5,000개로 제한한 상원안보다 3배나 많은 규모이다. 하원이 초당적 이민개혁법안 논의에
앞서 별도의 4개 이민관련 법안을 우선처리하기로 했지만,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포괄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한국 전용 특별 비자를 5,000개로 상정하고 있어 상?하원의 이민개혁 협상과정에서 비자
규모가 조정된다 하더라도 한국은 최소한 연간 5,000개의 특별 취업비자 쿼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피터 로스캠(일리노이) 의원의 주도로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캘리포니아), 조지 홀딩스(노스캐롤라이나),
데니스 로스, 트렌트 프랭크스, 데니스 로스 의원 등 공화당 의원 5명과 짐 모랜(버지니아), 제러드 폴리스(콜로라도),
애담 스미스(워싱턴) 등 민주당 의원 3명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이 성사되면 현재의 전문직 취업비자(H-1)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한국인 전용 특별 취업비자(E3 Korea)가
새로 도입돼 연간 1만5,000명의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또 이 비자 쿼타에는 취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포함되지 않아 수 만여명의 한국인 취업자 가족들에게 새 비자 취득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한편 하원이 독자적인 포괄이민개혁법안에 앞서 처리하기로 한 이민관련 법안들은 HR1812 법안 외에도 민주당
애덤 쉬프 의원이 발의한 ‘스템분야 전공 창업자의 영주권 허용법안(HR1760), 홍콩 비자면제 지위부여 법안(HR1923),
외국인 인재 확보안(HR213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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