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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미주사회

시민권자 한인도 ‘내국인 입국심사' 이용

법왕청 2013. 6. 26. 19:57

                    시민권자 한인도 ‘내국인 입국심사' 이용

한국 출입국 편의 개선 모든 재외동포 대상 확대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입국심사제도가 개선돼 미국 시민권자들을 포함한 재외국민들이 한국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더욱 확대된 편의를 제공받게 됐다.

25일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정동민)에 따르면 3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시행되던 재외동포 입국심사 편의 제공 제도가 지난 3일부터 전면 확대됐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 측은 최근 내국인 전용 입국심사대 안내판을 ‘대한민국여권’(Korean Passport)과 ‘재외동포’(Overseas Korean)로 병행 표기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시민권자인 재외동포와 타 국가의 재외동포 비자(F-4)나 방문취업 비자(H-2)를 소지한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들 대상자들은 한국 공항에 입국할 때 외국인 입국심사대 대신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을 제외한 재외동포들은 내국인 입국심사대가 비어 있어도 번잡한 외국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해 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5월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에서 재외동포 입국편의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의원(새누리 서울 서초갑)은 한국 재외동포단체 여론을 수렴해 입국편의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홍보실 측은 “미국 시민권자인 재외동포들은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외국인 출입국 관리기록을 위해 지문 등 생체정보 제공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