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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미주사회

한국 국적을 상실한 시민권자,국립묘지에 안장 허용

법왕청 2013. 6. 26. 20:02

국립묘지에 안장 허용

시민권 가진 국가 유공자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시민권자 국가유공자들도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민주당 김성곤(전남 여수갑) 의원에 따르면 한국 국회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법률안 개정에 따라 미국 등 해외 국가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한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사망시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독립유공자,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을 제외하곤 국내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때문에 한국 사회에 공헌하거나 무공훈장 등을 받은 해외국적 취득 국가유공자들은 불평등 조치라며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미국 이민 후 시민권을 취득한 상당수 국가유공자들도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법률안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해외 국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으로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중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 참전 유공자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면서 “한국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기릴 책임이 있다.

 

이민이나 기타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