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9월 말로 끝난 2013회계연도에 신고된 군대 성범죄 사건은 5,000건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에 최소 13.7건의 성폭행·추행사건이 신고된 셈이다.
이는 전년의 3,374건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최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군대 성폭행 근절대책을 내놓으면서
과거에는 쉬쉬했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국방부 성범죄 방지·대책국의 앨런 메츨러 부국장은 “통계자료를 여러 각도로 분석한 결과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실제 성범죄 사건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려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만 2만6,000건에 달하는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2014회계연도 국방 수권법안’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군법회의 판결을 지휘관이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해 이런 권한을 박탈하고, 강간 등에 대한 형량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최소 형량 규정을
채택하는 내용 등 군대 성폭력 방지대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