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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사회일반

"너무 닮아서…" 오인체포 경찰과실 아니다.

법왕청 2014. 3. 15. 08:48

        "너무 닮아서…" 오인체포 경찰과실 아니다.

 

두 차례나 체포된 남성 소송
"무죄 입증 책임 소홀" 기각

 

수배범으로 두 차례 오인체포 돼 한 달여 구금됐던 남성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인권 침해소송이 기각됐다.

12일 연방항소법원은 샌티아고 리베라씨가 LA·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배범과 리베라는 이름, 생년월일이 같고 키와 체격의

차이도 각각 1인치, 10파운드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체포 당시 리베라를

수배범으로 믿었던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리베라씨와 경찰의 악연은 1985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동명이인

수배범에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리베라씨는 1989년 6월18일 몬트클레어에서 수배범으로 오인 체포돼 1주일간 구류됐었다.

20년 뒤 2009년 그는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또 다시 체포됐다. 그는 수배범과

동명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예전 기록을 뒤져 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한 뒤에야 석방했다.

또 다른 오인 체포 사고를 막기 위해 법원은 그의 사진과 지문을 찍어 기록으로 남겼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리베라씨가 법원 서류를 분실한 점을 들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모든 수단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