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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미주사회

영주권 자격취소 판결

법왕청 2014. 6. 10. 21:23

                                            영주권 자격취소 판결

 

        초청 이민신청 중 21세 초과시

 

        연방 대법원 5 대 4

 

 

가족이민으로 초청된 부모를 따라 이민수속을 밟던 미성년자들이 영주권 수속과정에서 만 21세를 넘을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이 상실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가족이민 절차를 밟는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이민수속을 하다 만 21세를 넘기더라도 기존 우선일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기존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찬성 4표, 반대 5표로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 초청 혹은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던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만 21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더 이상 수속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민 단체들은 2002년 제정된 어린이 신분보호법(CSPA)에 의거, 이민수속 도중 자녀들이 만 21세를 초과하더도 기존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12년 9월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은 이민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부모를 통한 영주권 수속의 길이 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