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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미주사회

뉴욕시에 소유 토지 수용당한 한인 보상금 한푼도 못 받아

법왕청 2014. 6. 9. 13:10

                                                    보상금 한푼도 못 받아

 

            뉴욕시에 소유 토지 수용당한 한인

            매입 규정 위반 이유...“억울하다”시위

 

 

▲ 공유찬(오른쪽)씨가 공립학교가 건립중인 퀸즈 잭슨하이츠 공사현장 건너편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자신의 주택 부지를 뉴욕시 공립학교 건립 부지로 넘긴 한인남성이 토지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사연의 주인공은 지난 2005년부터 퀸즈 잭슨하이츠 34애비뉴와 74가 코너 인근에 주택을 소유했던 공유찬씨. 현재 그가 소유했던 주택부지는 뉴욕시 공립학교 부지로 수용돼 2012년께부터 건립 중에 있지만 공 씨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공 씨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부터다.

뉴욕주정부는 해당 토지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5년까지 한국의 모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공씨가 종교단체의 토지 매각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종교단체가 토지를 타인에게 넘길 땐 일정 수의 운영위원들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부지는 이같은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인 주인이 없는 이 토지는 아무런 보상 없이 뉴욕시에 편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씨는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한국의 종교단체는 이 토지를 종교시설로 운영하지 않았지만 처음 매입 당시 종교단체로 등록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2005년 정식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서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이 같은 이유로 공씨는 현재 학교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 앞에서 ‘우리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욕주법원은 이달 중 공씨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인정여부를 판가름 낼 예정이다. 현재 학교를 짓고 있는 뉴욕시는 소유권 논란과 상관없이 약 160만달러를 법원 공탁금으로 예치, 소유주가 결정이 나는 대로 이를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