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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사회일반

아칸소주 한국 운전면허 인정

법왕청 2014. 6. 30. 19:04

                                             아칸소주 한국 운전면허 인정

 

 

아칸소주가 8월1일부터 한국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나선다.

텍사스 휴스턴 총영사관은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별도 운전면허시험 없이 아칸소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휴스턴 총영사관은 7월11일 오후 2시 아칸소주 리틀락 시주의회 의사당에서 박석범 총영사와월터 앵거 아칸소주 운전서비스국 부국장이 대한민국 경찰청과 아칸소주재정행정처 간 운전면허 상호 인정양해각서 체결식을 갖는다고 전했다.

양측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될 양해각서에 따라 적용 대상은 18세 이상 아칸소주 거주자로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인이다. 이들은 우선 휴스턴 총영사관이나 달라스 출장소를 방문해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8월1일부터 아칸소주 재정행정처 사무실에 한국 운전면허증,여권, 합법적 체류자격 증명서 등을제출하면 아칸소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영문 공증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