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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미주사회

불감증 만연 한인사회 성희롱 위험 수위

법왕청 2014. 10. 6. 16:26

                                        불감증 만연 한인사회 성희롱 위험 수위

 

성적 수치심 느끼면 즉각 "그만 하라" 제동 걸어야


취약한 신분, 우월적 지위 악용
당해도 신고 못 하는 경우 많아
인턴은 영사관 도움 받을 수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에 피해자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 [중앙포토]

직원 100명 규모의 중소 한인기업에 일하는 김씨(여.34)는 매달 회식 자리가 괴롭다. 회식 때마다 동료 직원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그때마다 춤을 추라는 심리적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그는 "노래와 춤을 못한다고 몇번 씩 말해도 계속 하라는 요구를 받아 괴롭다"며 "회식하자는 소리만 들으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 한인 기업에 근무하는 정모(여.28)씨는 매번 상사가 지시하는 서류 복사와 잔심부름으로 힘들어한다.

인턴사원이 있어도 유독 정씨를 지정해 심부름을 시키기 때문이다. 정씨는 "잔심부름에 대해 항의하니 오랫동안 함께 일했기 때문이라는데 인턴사원은 남성이고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한인 커뮤니티 내에 성희롱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잦은 술자리로 인해 여성을 성적 대상, 접대의 수단으로 여기거나 성희롱을 일삼는 문화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체류신분은 물론, 미국법이나 언어구사가 미숙하다는 점이나 직급과 직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여성들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침묵하거나 가벼운 농담이나 친밀함의 표시라고 애써 생각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해 성희롱 피해 사례는 그치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성희롱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에 따라 성적인 의도가 없는 행동도 성희롱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292)이 올해부터 효력을 발생, 가해자에 대한 처벌 잣대가 더 엄격해졌다.

일반 사원 뿐만 아니라 인턴 경험을 쌓기 위해 한인 기업이나 단체의 문을 두드리는 한국 학생들도 성희롱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들의 경우 상사가 미국 내 정착을 도와준다거나 교통편을 제공해주는 등의 호의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개인적 만남 요청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데다, 피해를 입어도 비자 스폰서십이나 체류 신분에 대한 걱정, 언어 장벽 등으로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관련 사실을 알리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인턴의 경우 한국으로 귀국하는 방법을 택하는 대신 적절한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노동법 전문 김윤상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즉각적으로 '그만하라'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는 게 최우선이고,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회사 인사과(HR)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하는 게 순서"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한국에서 온 인턴도 주 정부나 연방정부 산하 관할 부서에 신고하면 똑같이 미국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체류기간 때문에 지레 포기하지 말고 사안이 심각할 때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한국에 돌아간 후에도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처벌.보상 절차를 밟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A총영사관 손영진 경찰담당 영사는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성희롱 피해를 포함한 모든 범죄 사건과 관련해 미국 경찰에 원활히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영사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손 영사는 "학생 인턴 등의 성희롱 피해자들의 경우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적으로 LA한인타운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한국어 가능 자원봉사자와 한인 경관이 많은 올림픽 경찰서를 통해 신고하고 초기 수사 과정을 거쳐 한국에 돌아간 후에도 사건 해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연방 국무부와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정부지원 해외인턴사업단 글로벌 인턴팀의 임미옥 주무관은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알려오면 미 국무부가 지정한 스폰서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당 지역 영사관이나 교육원을 통해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임 주무관은 "최근에는 인턴 파견 전에도 외교부와 미 대사관 담당자들이 나와 학생들에게 미국 내에서의 안전이나 문화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시키는 등 성희롱 관련 피해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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