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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사회일반

해외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중단되나

법왕청 2014. 10. 17. 18:23

해외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중단되나

국감“3년간 2,276만달러 지급 부당”
“형평성에 문제”지원 정지법안 상정

 

 

한국 정부가 해외에 체류 중인 만 0~5세의 영유아를 둔 재외국민 가정에게 지급하고 있는 양육수당이 형평성 논란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한국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 출국 후 3개월 이상 입국기록이 없는 해외 아동 2만4,930명에게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 동안 지급된 양육수당은 총 2,276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3,553명에게 660만달러, 2013년에는 1만841명에게 1,249만달러, 올해 1~9월에는 1만536명에게 367만달러를 지급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해외체류 중인 한국 국적(복수국적 포함)의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연령에 따라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한국 내 거주하는 영유아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외 11명의 의원들은 허술한 법 규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영유아뿐 아니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복수국적 포함)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급여를 정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지난 8월 대표 발의해 현재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4일 국정감사에도 해외체류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으로 막대한 혈세가 새어나감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지자체가 제대로 된 대책 마련과 실태 점검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김현숙 의원은 “복수국적자가 서로 다른 국적으로 출·입국할 경우 실제 입국했음에도 입국기록이 없는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실제 입국 및 지급 여부는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데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 마련도 구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체류기간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 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도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복지 선진국의 경우에도 자국민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양육비를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양육비의 지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 내 거주하는 국민들과의 재정 및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