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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미주사회

도피생활 접고 한국으로

법왕청 2015. 1. 11. 16:01

도피생활 접고 한국으로

 

금융위기 때 미국행 기소중지자들 자수기간 귀국 늘어

 

 

한인 김모씨는 한국의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1998년 6월 지인 A씨에게 자신의 대출금 800만원을 채권자 B씨에게 대신 갚아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A가 B에게 대신 채무를 변제하자 미국으로 떠나왔으며 800만원을 받지 못한 A는 김씨를 고발, 검찰은 김씨가 미국에 체류중인 점으로 감안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2007년 한국에 있는 친동생을 통해 A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해 고소가 취하됐음에도 기소중지가 풀리지 않아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IMF 해외도피 경제사범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02년 한국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3만달러를 빌렸다가 사업 실패로 투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도피한 C씨 부부도 11년 동안 미국에서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며 전전긍긍하다 ‘특별 자수기간’에 현지 총영사관을 통해 재기신청을 한 경우. 접수한 뒤 전화, 이메일, 고소인 조사를 통해 C씨가 지인의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투자한 점과 사업실패 이후 고소인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한국 금융위기 당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이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남가주 일원 한인들의 귀국길이 속속 열리고 있다.?이들의 모국 방문을 제약하던 족쇄가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총영사관에 접수된 ‘기소중지 사건 재기 신청서’는 모두 4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13년 8~12월 실시됐던 특별자수 기간에 접수된 92건까지 합산할 경우 한국에서 금융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LA로 도주한 135명이 구제의 길이 열린 것이다.

기소중지 사건 재기 신청자들은 지난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 사이 부정수표,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입건된 경제사범들로 그간 기소중지된 상태로 한국 입국은 물론 한국 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사람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전화, 우편 등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상당수는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 기소(벌금 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장기 사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외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올해를 포함해 매년 한 차례씩 2개월간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