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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미주사회

“재외국민 한국 내 체류 불편 해소”

법왕청 2015. 1. 19. 16:45

“재외국민 한국 내 체류 불편 해소”

22일부터 주민증 발급
신분세탁·탈세 등 일부선 악용 우려도

 

 

 

미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사진)이 오는 22일부터 일제히 발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미주 한인사회에서 이제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그동안 재외동포들의 한국 내 은행 거래나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한 편의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신분세탁이나 세금회피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재외동포들의 궁금증과 신청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 서울청사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 도움센터’를 개설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더 이상 한국에 거소신고를 할 필요 없이 최종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재외국민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는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머무는 동안 생활이나 사업상 불편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제도의 시행 이전까지는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썼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국내거소 신고번호만으로는 은행 거래나 휴대전화 개통 등이 제한돼 불편하다는 불만이 재외국민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을 발급받은 한인들은 해외로 다시 출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의 말소 없이 ‘재외국민’으로 분류돼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출국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이 많아지다 보면 자칫 신분세탁이나 세금 회피 등을 시도하는 부작용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 행자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신원확인이 꼼꼼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관계 기관과 함께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