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아포스티유’가 걸림돌
한국 내 외교부서 발급받은 인증서 꼭 필요 |
한인들 여권·거주서류 들고 갔다 허탕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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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취득에 나선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의 실제 면허증 취득률이 12%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본보 24일자 보도) 한인 불체자들이 신원증명 서류를 규정대로 준비하지 않을 경우 면허증 취득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멕시코를 제외한 타국 출신 불체자들이 신원증명 서류로 여권과 출생증명서(한국은 기본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해당 국가기관의 공증 서류인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인 불체자가 가주 운전면허증(AB60)을 취득하는데 가장 많이 혼선을 겪은 문제는 신원증명 때 ‘기본증명서와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한 경우다. 실제 한인 불체자 대부분은 2008년 이후 여권과 기본증명서(영문 포함), 거주지 증명서만 갖고 DMV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와 관련 DMV 측은 “각 지역 DMV 사무소 AB60 관련 행정착오는 바로 잡고 신청서류는 규정대로 접수한다”며 “한국 영사관 ID는 인정하지 않는다. 불체자들이 신원증명 서류를 제대로 제출해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우선 아포스티유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문서를 국가 간 협약으로 인정하도록 국가 기관에서 공증하는 작업이다. 때문에 가주 차량국이 한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으면 공문서로 자동 인정한다.
DMV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발급된 한국 여권만 소지한 이는 반드시 6개월 이내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와 외교부가 인증한 아포스티스유 인증서(수수료 약 1달러)를 제출해야 한다.
신원증명과 별도로 거주지 증명 서류(아파트 계약서, 집문서, 모기지 페이먼트 청구서, 각종 부과세 청구서, 재학증명서, 병원치료 기록, 고용계약서, 보험계약서, 자동차 소유증명서 중 3개 이상)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LA 총영사관은 여권과 기본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하지만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법률상 한국 외교부 민원창구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본국에 아포스티유를 공관에서 발급하도록 문의했지만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AB60 대상자들은 한국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해 기본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한 뒤 서울 외교부 영사 서비스 민원창구를 찾으면 곧바로 인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하는 한국 외교부 해외이주 민원창구(서울 종로구 수송동 80 KOREA RE 빌딩 4층, 전화 2100-7578)는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한인 불체자 중 2000년 10월 이후 발급된 가주 운전면허증과 주민증 ID를 소지한 이들은 거주지 증명 서류만 갖추면 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하다.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소지한 이도 2008년 이후 발급된 한국 여권과 거주지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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