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회고록' 검찰 수사 받는다
'공무상 비밀 누출' 피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명박 심판 행동본부'라는 단체 등이 지난 9일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냈으며, 이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울남부지법에 회고록의 판매.배포 중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이명박 심판 행동본부 등의 단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재임기간 중 남북관계나 정상외교 등과 관련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의심되는 내밀한 내용을 책에 쓴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비밀 열람과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필 과정에 참여한 이 전 대통령과 참모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의 시간' 출판과 관련해 집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전 대통령과 참모들의 메모와 기억을 바탕으로 썼다. 대통령기록관에서 여러 차례 기록물을 열람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홍보수석의 해명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돼 비밀로 관리해야 할 기록들이 빼돌려 졌거나 무단 공개됐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의혹은 이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한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이 이 전 대통령 쪽의 기록물 열람 내역을 거부하면서 더욱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지난 달 말 출간 소식과 함께 남북 비사, 세종시 수정안 반대 등의 내용이 밝혀지면서 '무책임한 처사'라는 청와대의 비난을 샀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측도 '북한이 정상회담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을 공개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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