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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미주사회

캘리포니아 주의회.간호사도 환자 진단·약물치료 처방

법왕청 2015. 5. 10. 16:42

간호사도 환자 진단·약물치료 처방

      
가주상원 의료법안 통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의료진 확대에 나섰다.

가주상원은 지난 7일 의사에게 한정됐던 의료권한을 임상 간호사(Nurse Practitioner)에게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안(SB323)을 통과시켰다. 가주의료협회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주 상원에서는 의료진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번 안을 통과시켰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은 앞으로 환자를 진단하거나 약물 치료를 처방할 수 있으며, 일부 의료진료 절차도 취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환자 진단과 약 처방 및 진료는 의사만 가능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의 진단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환자 수도 줄어들 뿐 아니라 부족한 의료진 현상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이런 조치는 오히려 환자들의 건강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고 부족한 의료진 수가 채워진다는 법안 내용도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법안은 주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