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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미주사회

이민국 직접 회수 나서

법왕청 2015. 7. 18. 07:49

이민국 직접 회수 나서

 

잘못 발급된‘추방유예 노동허가증’

 

 

이민 당국이 추방유예자(DACA)들에게 잘못 발급된 3년짜리 노동허가증(EAD)을 직접 회수하기로 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SIS)은 3년짜리 노동허가증을 잘못 발급받은 추방 유예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시카고, 달라스, 휴스턴 등 지역에서 16일부터 이민국 직원이 추방유예자 가정을 방문해 노동허가증을 직접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가 잘못 발급된 노동허가증 회수를 위해 추방유예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초강수를 두고 나선 것은 노동허가증 회수대상 추방유예자들의 자발적인 반납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USCIS는 3년짜리 노동허가증을 잘못 발급받은 2,000여명의 추방유예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3년짜리 노동허가증을 17일까지 반납하고, 2년짜리 노동허가증을 재발급 받도록 요구(본보 7월10일자 보도)했다.

이민 당국이 회수에 나서는 3년짜리 노동허가증은 앤드류 헤이넌 연방 판사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지난 2월16일 이후 추방유예자 2,000여명에게 잘못 발급된 것들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한 11월20일부터 2월15일까지 발급된 3짜리 노동허가증은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며, 3년 효력이 인정된다. 이 기간 발급된 3년짜리 노동허가증은 10여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지난 8일 공개된 명령문에서 “가처분 결정으로 행정명령 시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행정명령에 근거해 3년 기한의 노동허가증과 추방유예 승인을 한 것은 명백하게 연방 법원의 판결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부정 발급된 노동허가증과 추방유예 승인을 즉각 시정하고, 시정 여부를 7월31일까지 보고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