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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사회일반

재외동포 비사업 목적 체류, 과세대상 거주기준서 제외

법왕청 2015. 12. 24. 16:34

재외동포 비사업 목적 체류, 과세대상 거주기준서 제외

 

 

내년부터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재외동포들이 비사업 목적으로 한국에 단기간 체류할 경우 입국기간을 거주자 판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소득세법 규정이 완화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이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년 중 한국에 183일 이상(1년 중 3개월) 거주한 재외국민들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 내 납세의무가 발생해 미국을 포함한 해외 한상들의 한국 투자 감소 및 입국 기피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가 비사업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했을 때,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시키도록 규정했다. 단 관혼상제, 행사 및 컨퍼런스 참석, 관광,?질병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에 한해서다.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차후 시행규칙을 통해?규정된다.

기재부?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재외동포의 원활한 국내 방문에 기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