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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미주사회

가주 등 28개주,"국내선 탑승 때도 여권 필요"

법왕청 2015. 12. 30. 16:07

"국내선 탑승 때도 여권 필요"


'리얼 ID' 법안 시행 검토 중
가주 등 28개주 논란 가열

 

 

내년에 가주 등 28개주 거주자들은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운전면허증 대신 여권을 제시해야 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뉴욕타임스 등 주류언론들은 지난 2005년 통과된 '리얼 ID' 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국토안보부가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연방정부의 강화된 신분증 발급 규정을 50개 주정부가 운전면허증 발급시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리얼 ID 법안 시행을 주정부에 강제할 권한은 없지만, 연방 기준에 미달한 신분증 소유자들의 항공기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연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주는 28개주다. 일리노이.미네소타.미주리, 뉴멕시코.워싱턴 등 5개주는 기준 준수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가주.뉴저지.알래스카.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4개 주에 대해서 연방 정부는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내년 1월10일까지 마감이었던 시행 시기의 '연장 허가'를 검토중이다. 그외 뉴욕 등 19개주도 연방 기준을 맞추지 못했지만 내년 10월까지 시행 연장을 허가 받았다.

만약 연방정부가 현행대로 리얼ID 법안 시행을 추진한다면 28개주 거주자들은 국내선 탑승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없다.

법안 시행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의 누출 위험성 때문이다. 강화된 발급 기준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에는 신원 뿐만 아니라 소셜번호, 체류신분까지 명시된다. 이 정보를 국가데이터 베이스에 취합해 국가안보 위협을 사전 봉쇄하자는 것이 리얼 ID 법안의 취지다.

그러나 각 주별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할 경우 보안상 취약점이 더 커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또, 운전면허증에 체류신분 정보가 담길 경우 불법체류자 추방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최대 110억 달러로 예상되는 막대한 시행 예산도 반발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