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5달러…가주 상하원 법안 가결
'지지' 주지사 서명 남아
가주의회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가주상하원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인상안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에서는 찬성 48표, 반대 26표로, 상원에서는 찬성 26표, 반대 12표로 각각 통과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주지사는 인상을 지지해 온 바 있다.
현재 시간당 10달러인 최저임금은 2017년 10.50달러, 2018년 11달러까지 인상되며 이후 매년 1달러씩 인상해 2022년에는 15달러가 된다. 종업원 25명 이하인 업체는 1년 연장해 2023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도록 했다. 2024년부터는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조정된다.
법안을 발의한 마크 리노 상원의원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가주민 근로자 220만 명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하원에서 공화당 출신 주의원 24명 전원과 민주당 출신 주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이 소자영업자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상공회의소와 음식점협회 등은 최저임금 인상이 캘리포니아 경기를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직원 감원이나 근무시간 감축 등 고용행태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다. 특히 상공회의소는 인상안을 두고 "일자리 킬러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한인 업체들이 밀집한 LA다운타운 자바시장과 타운 음식점 등도 이번 인상안으로 심리적 요소 외 경제적으로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 인상은 당장 고용주의 지출과 직결된다.
직원 30여 명을 보유한 한 의류도매업체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너무 자주 오르는 것 같다. 오버타임 종업원의 시급은 이미 15달러다. 5~6년 후의 일이 아니다. 가뜩이나 불경기의 연속인데 걱정이 태산이다"라며 "가주는 갈수록 비즈니스하기 어려운 곳으로 변모해 가는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발전을 위한 최선책은 아닐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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