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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사회일반

한국 도피 금융사기범 제보하면 환수액 20%

법왕청 2016. 11. 24. 17:12

한국 도피 금융사기범 제보하면 환수액 20% 

 


빼돌린 돈 6150만 달러



한국에서 금융부실 책임이나 채무를 피해 미국으로 도주한 사람을 제보하면 환수액의 최고 20%까지 포상받는다.

23일 한국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금융조사국은 LA를 찾아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알리고 한인사회 협조를 당부했다.

한인이 LA 등 미국으로 도주한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면, 예금보험공사는 환수액의 최고 20%, 200만 달러까지 포상한다.

금융부실 관련자는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권 파산 책임자인 전·현직 임직원, 해당 파산 은행에 거액의 채무를 진 채 해외로 도피한 사람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부실 관련자 상당수가 LA 등 미국 대도시 부동산을 사들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예금보험공사는 가주로 도피한 14명의 은닉재산을 파악해 6000~772만 달러를 회수했다.

이정섭 국장은 "2011~2013년 한국 50여 저축은행 부실사태 후 당시 경영진과 채무자가 LA와 미국 등지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가 많다. 한인이 이들의 소재와 은닉재산 실태를 신고하면 기여도에 따라 포상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금융부실자 은닉재산 신고는 웹사이트(www.kdic.or.kr)와 전화(1-866-634-5235)로 하면 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한다. 금융조사국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지난 10월까지 금융부실 관련자가 미국으로 빼돌린 은닉재산은 130건 총 6150만 달러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