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현실화되나
불교 “인권 보장 차원 공감”
개신교 “악법”…거센 반발
민주당 등 세 건 입법 발의
실효성·입증기준 등 우려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주축으로 한 ‘(가칭)차별금지법’ 세 건이 잇따라 입법 발의됐다.
지난해 11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과 지난 2월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51명이 제출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최원식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등이 그것이다.
세 법안 모두 큰 틀에서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과 장애, 인종, 학력, 종교와 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에 대해 불교계 입장은 대체로 찬성에 가깝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과 사회적 갈등 예방 측면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수차례 언급했던
‘증오범죄방지법’ 등과 비슷한 맥락이다.
최근에는 도넛가게에서 스님이 문전박대 당하는 등 종교를 이유로 한
언어·물리적 폭력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계 안팎으로도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여론이 확산되는 추세다.
반면 기독교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포괄적 입법은 “사회적 평등과
인간 존엄을 구현한다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사회적·종교적 논란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언론회 등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이에 대해 ‘악법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 선교 및 학내 종교교육, 성적 소수자 문제 등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기독교계의 거센 반발에도 사회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그 실효성과 차별의 기준과 입증, 처벌 조항 등에 대한 우려는 있다.
고용 조건, 교육 등 일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차별의 요인과 범위’를 증명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규모를 책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 심주완 대외협력팀장은
“총무원장 스님이 언급해 온 증오범죄방지법은 미국 등 일부 해외 사례처럼
기본적인 민·형사법 테두리에 추가로 적용되는 형식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경우 사회적 갈등 예방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검토·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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