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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사회병동

인천공항에 뒤늦은 봉축 연등 ‘감은사지 燈’ 밝혀

법왕청 2013. 5. 17. 22:16

인천공항에 봉축 연등 ‘감은사지 燈’ 밝혀

 

‘종교시설물 NO’ 입장에 백기
조계사 15일 항의 법회 등
성토 잇달아… 장엄등 허용

 

 

 

▲ 인천국제공항 밀레니엄홀에 설치된 연등회 전통등 ‘감은사지 삼층석탑 등’. 5월 17~23일까지 불을 밝힌다.

 

인천국제공항에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설치가 허용됐다. 조계사 사부대중의 항의 법회가 진행된지 꼭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인천공항공사 최홍열 영업본부장은 5월 16일 조계종 문화부를 방문해 “인천국제공항에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한국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연등을 설치 해달라는 연등회 보존위원회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는 연등회 전통등인 ‘감은사지 삼층석탑 등’이 설치됐으며, 부처님오신날인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밀레니엄 홀에 불 밝히게 된다.

 

 

 

조계사 사부대중 200여 명은 15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연등 설치를 불허한 공항 공사 측에 항의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불교계의 성토가 이어지자 인천공항 측은 하루 만에 설치를 허가 했다.

 

이에 앞서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도문)는 5월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출국장에서 항의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항의 법회에서 조계사 대중은 이날 항의 법회에서 조계사 대중은 “중요무형문화재 122호로 지정된 연등회는 오랜 전통을 지닌 우리의 전통문화행사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통등(燈)을 전시하고자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보호재단과 협의 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설치제안서를 보냈지만 ‘특정종교 시설물 설치 불가’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한 바 있어 종교편향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가 인정한 문화재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 종교편향적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인천공항 측은 “크리스마스 점등식은 공항 면세점 행사로 마련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