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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사회일반

150억 배임혐의’ 조용기 목사, 징역 5년에 벌금 72억 구형

법왕청 2014. 1. 20. 22:57

              150억 배임혐의’ 조용기 목사, 징역 5년에 벌금 72억 구형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는 징역 5년 구형

 

지난해 12월 열린 국민일보 창간 25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뉴시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장남인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주당 2만4천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 독자기금을 주식투자로 날리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돈으로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이라며 "국내 최대 삼일회계법인인 조세포탈과정에 적극 가담한 점은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 목사 측은 최후변론에서"교회 일 처리는 총무국장과 실무 장로들이 도맡아 처리했기 때문에 조 목사는 배임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실제 교회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회장 측도 "아이서비스 주식이 당시 실제로 7~8만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다"면서 "이는 고가매수라고 할 수 없고 주식매각은 실무 장로인 박모씨가 주도한 것으로 조 전 회장이 적극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