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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미주사회

'동해 병기 법안' 압도적 통과

법왕청 2014. 5. 7. 11:22

                                           '동해 병기 법안' 압도적 통과 

 

뉴욕주상원 본회의서 찬성 59, 반대 4로
토니 아벨라 의원 등 "역사적 표결" 강조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앞줄 왼쪽 두 번째)이 6일 동해병기 법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한 뒤 민승기 뉴욕한인회장(앞줄 왼쪽)과 최윤희 뉴욕한인학부모협회 회장(둘째줄 왼쪽 세 번째), 류제봉 퀸즈한인회 회장(앞줄 오른쪽) 등 한인 지지자들과 의사당에서 자리를 함께했다. [아벨라 의원실 제공]  

뉴욕주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S6599D)’이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6일 열린 본회의에서 뉴욕주 교과서에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도록 의무화하는 토니 아벨라(독립민주컨퍼런스·11선거구) 의원의 법안을 찬성 59, 반대 4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첫 상정 당시에는 동해를 단독으로 표기하고 위안부 내용까지 포함하도록 돼 있었으나 “위안부와 동해 단독 표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한인사회의 의견이 반영돼 몇 차례 수정 과정을 거친 뒤 이날 통과된 최종안에서는 동해 병기 조항만 남고 위안부 내용과 단독 표기 조항은 삭제됐다.

이 법안에 적힌 구체적인 동해 병기 조항을 보면 “교육법에 따라 새로 발간되는 교과서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를 지칭할 때 ‘일본해(Sea of Japan)’와 ‘동해(East Sea)’를 병기할 것을 의무화한다”고 돼 있다.

이로써 아벨라 의원의 법안은 지난 2월 발의된 뒤 3개월여 만에 초고속으로 상원 승인 과정을 모두 마쳤다.

뉴욕주의회에 상정된 동해 병기 법안이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의미도 갖게 됐다. 이 법안보다 며칠 앞서 발의된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6선거구) 의원의 동해 병기 법안(S6570)은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벨라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뒤 한인 지지자들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상원은 오늘 매우 역사적인 표결을 실시했다”며 “한인사회와 함께 동해 병기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해와 일본해 병기 문제는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필수적 사안”이라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2000년 전부터 ‘동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을 참관하기 위해 올바니 의사당을 방문한 최윤희 뉴욕한인학부모협회장은 “동해 병기 법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을 토대로 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민승기 뉴욕한인회장도 “오늘같이 역사적인 날, 아벨라 의원을 비롯해 한인사회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 같은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