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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미주사회

국토안보부-LA시“서류미비자 구제 협력”

법왕청 2015. 2. 1. 08:19

국토안보부-LA시“서류미비자 구제 협력”

추방유예 접수과정, 신원확인 등 도움

 

 

▲ 30일 LA를 방문한 알레한드로 마요카스(맨 오른쪽부터) 연방 국토안보부 부장관이 에릭 가세티 LA시장,

안토니아 허난데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재단 대표와 함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조치 첫 시행이 오는 2월18일로 확정된 가운데 연방 국토안보부가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의 행정명령 수혜 지원을 위해 LA시 등 지방자치단체 및 커뮤니티 단체와 협력에 나선다.

연방 국토안보부(DHS)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부장관은 30일 LA를 방문해 에릭 가세티 시장 관저에서 커뮤니티 리더들과 행정명령 시행에 관한 타운홀 미팅을 갖고 서류미비자들이 양지로 나와 행정명령 혜택을 누리는데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을 역임한 마요카스 부장관은 “행정명령에 따라 청소년 추방유예 확대 대상자 접수는 2월18일,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자 부모 추방유예 접수는 5월2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며 “LA 등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들이 행정명령 자격 대상일 경우 시와 이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혜택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마요카스 부장관은 서류미비자들이 행정명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증명’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방유예 대상자일 경우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문날인 등 개인정보(ID) 확인은 필수지만 국토안보 위험성이나 범죄전력이 없을 경우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LA시는 자체 이민서비스부를 통해 행정명령 안내설명회와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펼친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당장 행정명령 수혜를 받을 수 있는 LA 지역 주민은 약 10만명으로 파악된다”며 “1차로 1,000만달러 기금을 조성해 행정명령 등 이민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