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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미주사회

오바마케어 이민자 20% 탈락위기

법왕청 2015. 2. 14. 17:54

오바마케어 이민자 20% 탈락위기

 

28일까지 체류신분 증명 못하면 수혜중단

 

 

지난해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한 이민자 5명 가운데 1명은 체류신분을 증명하지 못해 건강보험 수혜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보건부는 2014년도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한 800만명 가운데 100만명이 이민자였으며 이 중 20만명의 가입 신청자들이 여전히 체류신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2015년 신규 등록기간에 자동 갱신됐으나 오는 2월28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보 혜택을 더 이상 제공받을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오바마케어 첫 시행을 앞두고 가입자 신청접수 당시 한인을 비롯한 상당수 이민자들이 체류신분 증명을 미루고 일단 가입 절차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연방 보건부는 지난해 9월5일을 최종시한으로 정해 놓고 체류신분을 증명하지 않은 해당 이민자들에게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30만여통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결국 최종시한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11만2,000여명의 가입자들은 이미 지난해 수혜자격을 박탈당했으며 나머지 20만명 역시 올 2월 말까지 자격박탈에 대한 최종 통보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신분증명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한인들은 지금이라도 커버드 캘리포니아(www.coveredca.com)나 오바마케어 연방 상품거래소 사이트(healthcare.gov)를 통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이를 제출하고 제출 후에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