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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자유게시판

승무원 치마 대신 바지 입었다면

법왕청 2013. 7. 10. 16:48

                    승무원 치마 대신 바지 입었다면

항공사 규정 다시 논란

 

 

아시아나 항공 여승무원들이 214편 참사 직후 신속한 대응과 헌신적인 구조활동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 항공의 여승무원의 복장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 구조활동을 본 시민들은 “만약 바지를 입었다면 훨씬 더 신속하게 자유롭게 활동하지 않았을까”

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후 25년간 치마 착용이 ‘고급스러운 한국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차원이며, 복장도 서비스 제공의 일부’라는 이유로 바지를 유니폼으로 정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지난해 여승무원의 치마 착용만 강요하는 복장 규정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은 올 3월부터 항공기에 탑승하는 객실 승무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바지 유니폼을 지급했으나 바지 유니폼을 신청한 여성 승무원에게 사실상 신청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었다.



하지만 이번 사고 당시 여승무원들이 치마를 입은 채 사고 현장을 누비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또 다시 복장 논란이 일었다.

트위터에서는 “치마를 입고 뛰기가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 “어린이를 업고 탈출하는 승무원에게

감동받았는데 아이를 업고 뛰어야 하는 상황에 옷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사고를 수습하는 아시아나

승무원의 불편한 스커트 차림이 애처롭게 보였다”라는 반응이 나왔다.